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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유난히 바뀌는 정책이나 개편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지만 가끔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들에 이목을 집중시켜서 배워나가야 하는 게 참 번거롭기까지 할 때가 있네요. 오늘은 요즘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변경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 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일을 더 시키겠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법도 하긴 하지만 지난 정부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다른 곳에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매달 정기적으로 필요한 지출 금액이 있으니까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핵심방안은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또는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노사의 수요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일이 몰리는 경우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크게 4가지 원칙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산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와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그리고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입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그동안은 1주 단위로 획일적인 연장근로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주 52시간이라는 특 안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게 월단위, 분기단위, 반기, 연 단위등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시간의 연속 근로를 방지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단위기간에 비혜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로 감축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1주에 64시간 상한 준수
  •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 산재로 인한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근로 준수

근로시간
근로시간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핑계 삼아 무한정 무급여 야근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장시간 근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하여 포괄임금과 고정수당 오남용근절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쟁점에 가장 확실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가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늘 덜 쉬고 많이 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장문화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책이 개편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행: 1주 48시간 근무 - 5일 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4일 2시간씩 연장근로
  • 선택근로제도입시 : 1주 40시간 근무 (-8시간) - 4일간 10시간씩 근무하고 1일 휴가 가능

 

탄력근무제

개편원칙

1. 선택권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근로자대표제 정비
  • 휴게시간 선택권강화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식원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시간
근로시간

그 밖의 도입되는 부분

  • 시차 출퇴근과 주 4일제, 주 4.5일제 확대
  • 선택 근로제 -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 기계고장이나 업무량급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 컨설팅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확산하고 근무 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 생활의 균형을 도모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과연 정말 저렇게 바뀔까 싶고 설령 바뀌어도 기업에서 정책을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싶네요. 육아휴직이라던가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필드에서는 그러한 혜택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은근히 소외시켜 퇴사를 하게 만든다는 식의 사례들이 많이 들려와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업들이 먼저 그러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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